대출금리 낮추는 방법 깍아볼까?
대출이자를 한 푼이라도 덜 내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것 이다. 이런 소비자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제도가 하나 있다.
바로, ‘금리인하요구제도’이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는 이 제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약관에는 ‘대출을 신청할 때와 비교해서 신용 상태가
양호해 진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여기에 서 말하는 ‘신용 상태가
양호해진 경우’는 무엇일까?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해 직업 안정성이 향상했을 때,
승진 이나 임금 상승 등으로 대출 당시보다
연간 소득이 현저히 상승 했을 때, 전문자격증을
취득해 관련 직종에 종사하게 되었을 때,
거래실적 변동, 신용등급 개선, 자산 증가 또는
부채가 감소했을 때, 재무상태 등이 개선되었을 때를 말한다.
이러한 사유가 발생 했을 때, 거래하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모바일 어플리케 이션 등으로
금리인하 신청을 할 수 있다.
은행은 접수 후 별도의 심사를 거쳐 금리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금리인하 요구 후
10일(토, 일, 공휴일 제외) 이내에 은행은 수용 여부를
전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고객에게
통 보해야 한다. 다만 모든 대출이 금리인하
요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개인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대출만 대상이 된다.
또 이미 최저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나, 대출상품 별
금리인하 조건이 별도로 있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다른 금융상품도 계약 철회를 할 수 있나요?
대출뿐 아니라 충동적으로 쓴 카드, 잘못 계약한 보험 등도 계
약 철회를 할 수 있다.
보험상품은 청약한 날부터 30일 이내,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 이내에는 별도 페널티 없이 보험계약 철회가 가능하다.
신용카드는 할부로 결제했을 경우, 할부 거래 금액 20만 원 이
상, 할부 기간 3개월 이상인 신용카드 거래는 소비자가 할부 계약
서를 교부 받은 날(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계약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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