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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즈아]

주택담보대출 (LTV/DTI) 및 유리하게 신청하는 법

주택담보대출 (LTV/DTI) 및 유리하게 신청하는 법

 

주택담보대출에 관한 뉴스에는 LTV, DTI, DSR 등의

용어가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이 세 지표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공통 된

 심사 기준 역할을 하기에 알아두면 좋다.

 

LTV(주택담보대출비율)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Loan to Value의 약자이다.

Loan은 대 출금액, Value는 집값이라는 의미이므로, 

LTV는 ‘집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 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5억 원인 경우

 LTV 70%를 적용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최대한도는 ‘(5억 원 × 70% = 3.5억 원)’이 된다. 

말 그대로 최대한도이므로 담보로 제공한 주택에 

이미 임차인이 살고 있는 경우나 주택의 방 개수에 

따라 최대한도는 변동될 수 있다.

 

DTI(총부채상환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는 Debt to Income의 약자이다. 여기서
Debt은 대출을 신청하는 소비자의 연간 갚아야 하는 이자와 원
금의 합을, Income은 연간 총소득을 의미한다. 즉, DTI는 ‘본인
의 연간소득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대출한도액’이다.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연간 이자 및

 원금상환액 + 기존 기타부채 이자) ÷ 연간 총소득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할 때 개인의 모든 대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대출, 학자금대출,

 마이너스통장 등)에 대한 이자와 원금 상환액을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DTI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 고 깐깐해진 지표다.
DTI와 DSR 공통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는 

대출금액을 고려하므로, 주택담보대출한도를 

높게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을 미리 상환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해제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게 좋다.

 

첫째, 집값의 전액이 아니라 일정 부분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 

 

둘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본인의 소득과 

기존에 이미 받고 있는 대출금액에 따라 대출

 가능한 한도가 달라진다는 점.


그래야 주택구입에 필요한 자금 계획을 세우는데

오류를 줄 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