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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가즈아]

제2금융권 대출 갈아타기 및 취소하는법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신중하게

 


고객과 대출 상담을 하다 보면 저축은행 대출이나 카드론, 현
금서비스 등 제2금융권에서 소액을 대출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를 자주 볼 수 있다. 시중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고, 제2금융권
대출을 받은 이유를 물어보면 대부분 이렇게 답한다.
“집(또는 회사)에서 가까워서요.”
“서류 발급하기 귀찮아서요.”
“소액이라 별 문제 없을 줄 알았어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저축은행 또는 카드사의 대출 잔액(카
드론, 현금서비스)이 있는 경우, 제1금융권 대출 심사 결과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는 제1금융권에서 대출을
신청할 때도 별도 서류 없이 모바일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대출
한도 및 금리 확인이 가능하니, 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제2금융권
대출을 덥석 받지 말자. 이미 제2금융권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제 1금융권 대출로 갈아타기를 적극 권유한다.

햇살론과 같은 제도를 통해서 갈아타면 된다

햇살론 참고 : bit.ly/2OCjgDB

 

한편, 예금의 경우 저축은행의 금리가 제1금융권보다 비교적
높다. 제1금융권과 동일하게 저축은행도 최대 5천만 원까지 예금
자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저축은행 예금에 대해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예금자보호 대상이라고 해도 무조건 안심할
수는 없다.

대출을 신청할 때는 대출한도, 금리조건, 상환방법 등 세부조 
건에 대해 꼼꼼히 살피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한다. 매 
월 적지 않은 돈을 이자로 내고 원금 상환에 대한 준비도 해야 하 
니 당연하다. 
은행원 앞에서 어색하게 서류를 작성하고, 용어도 조금씩 익 
혀가며 결국 대출을 받았는데,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다른 은 
행을 발견했을 때, 혹은 갑자기 목돈이 생겨서 대출이 더 이상 필 
요하지 않을 때가 있다. 이렇게 이미 받은 대출을 취소하고 싶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대출계약철회권’이다

 

 

 

 

정말 대출을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대출계약철회권은 2016년 10월부터 시중 은행에서 적용하
고 있고, 같은 해 12월부터 제2금융권까지 확대되었다. 이 제도
는 대출을 이미 받은 상태에서도 대출이 정말로 필요한지, 금리
가 적정한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만
들어졌다. 소비자는 대출 실행일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을 철
회할 수 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다.

 


무분별한 대출 신청과 취소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나 전 금
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 1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할 경우에는 대출계약철회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또한, 철회를 요청하는 대출이 4천만 원 초과 신용대출, 2억
원 초과 담보대출, 현금서비스, 리스, 사업자 대출(개인사업자, 법인)에
포함될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대출철회 시 은행이 이
미 부담한 대출 관련 비용*은 고객이 부담해야 철회가 가능하다.
금융소비자를 위한다는 제도 치고는 너무 복잡하고 제한이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복잡한 만큼 확실한 장점도 있다.
먼저, 대출계약철회권을 통해 대출 취소 시에는 중도상환해약
금이 발생하지 않는다.(일반적으로 대출취급 후 만기 전에 중도상환을 할 경우에
는 약 0.5~1.5%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리고 대출철회가 되면 대출기록 자
체가 삭제되므로 대출정보와 신용조회 기록도 남지 않고, 신용등
급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