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지식산업센터 세금알아보기
동산 투자에 있어서는 관련 세금을 잘 알고 활용해야 한다.
특히 지식산업센터에 관해서 말할 때는 세금 감면 혜택도
있지만 3배 중과세 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잘 알아봐야 한다.
지식산업센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다.
지식산업센터의 취 득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일정 요건을 갖춰 직접 사 용하면 50%가 감면된다.
이때의 시점은 분양권의 청약 시기나 구입 시기가
아니라 등기를 하는 시점을 말한다. 그리고 준공된 후의
매 물을 구입해서는 안 되고 분양을 받거나 분양권을
구입해서 시행사 (또는 신탁사)로부터 바로
소유권 이전을 받아야 한다. 취득세의 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총 4.6%인데 50% 감면되면
2.3%만 내면 된다. 그런데 이 50%의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으며,
감면이 되면서 3배 중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례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감면 혜택이 없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감면 혜택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첫째, 세금 혜택은 지식산업센터의 주 용도인 공장에만
있고 건 물의 일부를 차지하는 근생과 업무지원시설은
세금 감면 혜택이 없다.
둘째,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면 공장 용도라도 세금 혜택이 없다.
그래서 취득세 4.6%를 다 내야 한다. 재산세도 감면 혜택이 없다.
감면 혜택이 있는 경우
감면의 전제 조건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
첫째, 개인사업자의 명의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 된다.
그러므로 취득세는 2.3%가 된다. 예를 들어
10억 원짜리를 사게 되면 2,300만 원의 취득세를 납부하게 된다.
재산세는 5년간 37.5%가 감면된다.
둘째, 대도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소재
업력 5년 이상의 법인사업 자가 지식산업센터를
취득하여 입주 대상 업종에 맞는 업종으로
직접 5년간 사용 시 50% 감면을 받는다.
취득세 중과가 되는 경우
다음 세 가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분양권 상태로
사서 5년간 입 주업종으로 5년간 사용 시 취득세
50% 감면 혜택도 있지만 3배 중 과도 된다.
앞장의 ‘취득세의 구조’에 나오는 취득세 중 등록분(2.4%)에
대해서만 3배가 중과된다. 등록분의 3배면 7.2%가 되는데
이것 을 취득분 2.2%와 합하면 9.4%가 된다.
이것의 50%를 감면하면 취 득세는 4.7%가 되는 것이다.
재산세는 37.5% 감면된다.
- 출처 <상위1%만 알고 있는 돈버는 지식산업센터 >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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