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팁]

자동차 보험 변경설계 하는 방법

자동차 보험 변경설계 하는 방법

 

변경설계의 범위에는 6담보와 6특약을 변경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것들이 있다. 만약 가입 당시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없었지만, 가입기간 중 해당 장치를 설치했다면 

이를 변경설계로 반영해야 한다. 블랙박스 설치를 계약에

 반영하면 우선 보험료가 일부 할인된다. 사고 시 

과실분쟁에 있어 명확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속품가액에 블랙박스의 가액을 추가할 수 있어 

사고로 인한 파손에 대비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변경설계 여부가 사고처리에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는다. 

사고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6담보와 

6특약 부분이다. 따라서 변경설계는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의무 담보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 2, 000만 원을 제외한 

모든 담보와 특약은 계약 중 삭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가입한 뒤 보험기간 중 언제라도

해당 담보를 삭제할 수 있다. 문제는 삭제가 아니라

추가와 가입 금액 증액 그리고 대체이다. 담보를 새로 

추가하거나 가입 금액의 한도를 증액하거나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자동차상해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해야 문제가 없다. 

물론 6담보와 6특약의 내용은 대부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일부는 제한된다.

 

변경설계 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운전자한정이다. 

관계한정과 연령한정의 잘못된 가입은 제대로 가입된

담보들을 무력화시키고 대인배상Ⅰ만 남기기 때문이다. 

운전자한정에서 잘못 가입된 유형의 대표적인 것은

형제 및 자매의 운전 여부와 관련 있다. 흔히 형제와 

자매를 가족으로 생각하는데, 약관과 관련하여 이들은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기명피보험자가 형이나 

오빠인 자동차를 자주 빌려 탈 경우 관계한정이 

가족한정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변경설계가 필요하다.
아버지가 소유한 차량을 자녀가 운전할 경우 

관계한정이 가족한정인지를 확인한 후 반드시 

연령한정을 확인하여 최저운전가능자 연령이 자녀의

나이를 포함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족한정 48세 이상으로 

가입된 경우 20대인 대학생 자녀의 운전이 제한된다. 

이 경우 연령한정의 변경설계를 통해 대학생 자녀를

 운전가능자로 만들어야 한다.
운전자한정에 대한 변경설계를 고민할 때 임시운전자 

특약과의 비교가 필요하다. 임시운전자 특약 추가는 

변경설계의 한 종류이다. 운전자한정과 임시운전자 특약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기준은 추가로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 빈도와 기간이다. 임시운전자의 경우 짧은기간

 잠시 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자주 운전하고 기간이

 길다면 운전자한정 특약 자체를 변경하는 방법이 맞다.
운전자와 관련되어 증권을 확인할 때 추가로 

운전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운전 경력이

 1년 미만이면 보험 최초 가입 시 보험료가 비싸지만, 

운전 경력이 오래될수록 저렴해진다. 만약 부모님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자신이 차량을 구입하여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최초 가입하면 보험료가 매우 비싸다.

러나 경력지정자를 등록하여 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으면  최초 가입 시에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기명피보험자 외 추가 운전자(최대 2인)를 

경력지정자로 등록하면, 향후 등록된 운전자가 본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할 때 자동차보험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개인용과 업무용으로 가입된 개인소유 차량이 대상이며, 

가족, 배우자, 지정 1인 중 등록이 가능하다.

단, 해당 계약의 운전자한정의 범위 내에 있는 

운전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중 언제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운전자 추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