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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팁]

알리바바 판매자 관세, 부가세 환금 등 알아볼까요?

알리바바 판매자 관세, 부가세  환금 등 알아볼까요?

 

보통 국내에서 물건을 구매하면 부가세 10%가 부과된다.

우리 나라는 통상적으로 물건값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건을 살 때 물건값은 얼마이고 그중

부가세는 얼마인지 생각하지 않아 부가세에 대한

개념이 약하다. 하지만 해외에서 물건을 사서

통관을 하면 10%의 부가세가 붙 고, 거기에

관세까지 붙는다. 관세는 품목별로 다른데 만약

내가 구 입한 제품의 관세율이 15%라면 부가세에

관세까지 무려 25%나 되는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품을 구매하기 전 반드시 관 세와 부가세에

대한 생각까지 해야 한다. 부가세는 무조건 10%라고

생각하면 되고, 관세는 구입한 품목의 HS코드를 알아야 한다.

HS코드는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에 따라 대외

무역거래 상품을 총괄적으로 분류한 품목분류 코드다.

 

물건을 살 때 판매자에게 해당상품의 HS코드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아니면

관세사에게 물어보아도 된다. 포워딩 등의 운송회사로

제품이 들어올 경우 통관을 하려면 관세사를 통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관세사에게 물어보면 된다. DHL이나

UPS 같은 특 송사를 이용할 경우 자체 관세사가 있으니

그쪽에 문의하면 된다. HS코드를 직접 조회하는

사이트도 많이 있지만, 막상 검색해보 면 정확한

HS코드 찾기가 어렵다. 한 품목을 검색해도 비슷하거나

애매한 HS코드들이 함께 검색되고, HS코드마다

관세율이 달라 어 떤 코드를 써야 할지 헷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HS코드 판매자에게 직접 물어보거나

관세사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관세 환급 받는 방법

관세, 부가세는 다행히 환급받는 방법이 있다.

일단 관세의 경우 상대 국가와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체결되어 있 다면 일부 또는 전액 면제받을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품목별로 면제받을 수 있는 품목인지,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한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어 있다고 해서 관세를 무조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모든 판매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입 문의를 할 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줄 수 있는지 반드시 물어보아야 한다.

나는 베트남에서 정기적으로 구입하는 물건이

있는데 4년 전 한국과 베트남에 FTA가 체결되어

그 이후부터 관세 를 전액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부가세 환급

내가 물건을 매입할 때 낸 10%의 부가세도 환급받을 수 있다.

꼭 수출신고를 하지 않아도, 매출이 수출이라는 것만 인정되면 환급된다. 

보통 부가세 신고는 1년에 두 번, 상반기분(6월 25일)

하반기분(1월 25일)으로 나누어 한다.

환급은 신고 후 30일 이내에 계좌에 입금되 는 방식이다.

수출의 경우 정기 부가세 신고기간과 별도로

부가세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보다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 환급은 매월 부가세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기간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 급금이 입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