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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팁]

자동차보험 가입 종목 개인 vs 업무용 어떻게 다를까?

자동차보험 가입 종목 개인 vs 업무용 어떻게 다를까?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가장 많이 팔리고 흔한 보험으로

개인이 소유 한 자가용에 가입하는 종목이다.

가장 보편적이며 특약의 종류도 다양 하므로

이후 증권 읽기에선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기준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영업용 및 업무용 자동차보험과의

가장 큰 차이는 기명피보험 자가 개인이 아닐 때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업무용 자동차보험은 개인이 소유한 승합차, 화물차

그리고 법인이 소유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가입할 수 있는 보종이다. 가입해야 하는 차량의

종류 및 기명피보험자의 형태와 가입 가능한 특약의

종류 가 다른 점 외에 개인용 자동차보험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업무용 의 특성상 해당 자동차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개인용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 영업용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와

자동차의 종류를 불문하고 영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가

가입하는 보종이다. 영업용으로 등록된 자동차는

구청에 영업용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동차 번호에

‘아, 바, 사, 자’가 들어간 자동차를 의미한다.

영업용 자동차는 영리를 위해 직 접 대가를

받고 운행하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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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가입 가능한 특약이 가장 많이 제한되고

보험료도 개인 용과 업무용에 비해 비싸다.

다른 두 보종이 유상운송을 위해 별도의 특약을

가입해야 하는 것에 비해 영업용은 기본적으로

유상운송에 따 른 위험을 보장한다는 특징이 있다.

각 종목을 구분하는 것은 보험사의 인수심사 중에

자동으로 결정되 므로 가입자가 직접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개인용과 업무용 보종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고가 난 경우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따라 사고처리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평소 자동차의 사용 형태에 따라 적절한

보종과 특약을 결 정해야 한다. 유상운송은 출퇴근을 위해

사용하는 승용차와 승객을 태울 때마다 돈을 버는

택시를 비교하면 쉽게 이해된다. 둘 중 택시의 사고 발생 확률이 높다.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 다음 손님을 태우기 위해 과속을 하거나

교통법규를 어길 가능성과 운전의 피로도가 더 높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은 이런 위험을 반영해 영업용 자동차로

등록된 자동차 를 대상으로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별도로 운영한다. 물론 높은 사고 가능성 때문에

다른 종목보다 보험료가 더 비싸다.

대여용 자동차인 렌트카도 영업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더 비싼 보험료를 부과 한다.

이렇게 대가를 받고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여해주는

행위를 자동 차보험에서는 유상운송이라고 한다.

영업용으로 허가되지 않은 자동차임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타인에 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해주었을 때 사고가 발생 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이는 현행법상 불법이다. 다만 일부 차량은 개인용 혹은

업무용이라도 유상운송이 합법인 경 우가 있다.

이런 차량은 높아진 사고 가능성만큼 추가로 보험료를

받고 유상운송 중 발생한 사고를 보상해주는

유상운송위험담보 특약을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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