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동 사고 예방 : 운전시 주의 의무자동차운동 사고 예방 및 운전자책임
자동차 운행 시 주의 의무
자동차는 잘 사용하면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된다.
성능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지만 어디 까지나
사람이 만든 기계이자 무거운 쇳덩어리다.
그 무거운 쇳덩 어리에 속도가 더해지면
위험성은 그야말로 상상 이상이다. 아무리 세계 최강의
스트롱맨이라 해도 달려오는 자동차에 치이면 비 명횡사한다.
따라서 자동차 운행은 안전을 최우선시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의 목적도 모든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는 것이다. 핵심은 차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도로상의 위험 과 장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운전자가 운행 중 주의 의무와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구호 조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출발하거나 주차 할 때 차 주위를 살피는 것,
보행자를 보호하는 것, 차량 간 안전거 리를 확보하는 것,
신호 준수, 진로 양보, 앞지르기와 교차로 통행 및 철길
건널목 통과 시 주의 의무 등이 있다. 특히 무방비
상태인 보행자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보호해야 한다.
아무런 보호 장구 없 이 사고가 났을 경우
치사율은 4배 더 높다.
2018년 기준 3,781명 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고의 비율이 39.3퍼센트였다.
운전자도 사람을 각별히 신경 쓰면서 운행해야 하지만
보행자도 자신의 몸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갑자기 도로에 뛰어든다거 나 술에 취해 길가에
누워 있거나 무단횡단 등은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지만 운전자에게도 경제적, 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준다.
사고 발생 시 신고 및 구호 조치 의무
서로 주의하더라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는 신속하게 경찰과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사상자를 구 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고가 나면 맨 먼저 다친 사람이 있는지 살피고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한다. 또한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인적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
이러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을 수 있다.
사고가 경미하여 인명 피해가 없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사고라면 신고하는 것이 좋다.
신고할 때는 사고가 일어난 장소, 다친 사람의 수와
부상 정도, 파손된 물건 및 파손 정 도를 알리고
보험회사에도 신속히 사고 접수를 한다.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
사고 발생 시 의무를 다해도 운전자는 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 그 책임이란 민사적 책임,
형사적 책임, 행정적 책임 이다. 민사적 책임은
「민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적용을 받으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서 대신한다. 형사적 책임은 「형법」과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 용을 받으며 피해자가
다친 정도에 따라 형사 합의를 하거나 벌금 을 내는 등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행정적 책임은 사고로 인한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등이 해당한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행정 적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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