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벌점 알아보자
먼저 벌점에 따른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해 알아보자.
벌점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부과되는 벌칙 점수다.
벌점이 쌓여 1년간 40점 이상 되면 면허정지가 되고,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 쌓이 면 면허취소가 된다.
각종 범칙금에는 벌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벌점이 쌓이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가 되므로 조 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앙선 침범으로 30점의 벌점을 받은 사람이
같은 해에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로 15점의 벌점을
받았다면 면허정지 가 된다. 면허취소는
벌점 누적으로 집행될 수도 있고,
한 번의 위 반이나 사고로 집행될 수도 있다.
주요 운전면허 취소 개별 항목과 벌점 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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